제2조의2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도로교통법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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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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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5eac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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