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장 총칙

제2조의1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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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8호의2 후단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관하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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