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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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란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말한다.
3. "직장훈련"이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2조제3항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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