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 입교ㆍ퇴교ㆍ상벌(賞罰)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성적 평가 및 수료ㆍ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 제23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 및 생활에 관한 사항
5. 제39조에 따른 수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 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7. 교수요원 등의 선발ㆍ위촉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입교ㆍ퇴교ㆍ상벌(賞罰)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성적 평가 및 수료ㆍ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 제23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 및 생활에 관한 사항
5. 제39조에 따른 수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 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7. 교수요원 등의 선발ㆍ위촉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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