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22조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 입교ㆍ퇴교ㆍ상벌(賞罰)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성적 평가 및 수료ㆍ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 제23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 및 생활에 관한 사항
5. 제39조에 따른 수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 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7. 교수요원 등의 선발ㆍ위촉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