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21조 (교수요원의 전보)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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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이 끝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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