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33조의7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도로교통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해당 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운행 기록을 1년간 2회 제출한 경우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연 2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행기록의 제출은 제33조의9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을 때 운행기록이 저장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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