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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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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