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2-04-26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2df21 -
2016-05-29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2089f -
2012-03-21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36816 -
2011-05-30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1635e -
2006-03-03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ad6f9c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