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77조 (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도로교통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개인별 수강 결과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 판례 절도·특수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 대구고법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서울고법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