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33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도로교통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칠 수 없도록 할 것
3. 자동차등의 운행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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