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33조의2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도로교통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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