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33조의1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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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7항에 따라 자전거등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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