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3.27>

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도로교통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업무상횡령·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청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