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운행기록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범위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기준은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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