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55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삭제 <2001.4.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4조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다음 조문 → 제56조 (운행기록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