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경범죄 처벌법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넘겨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 부칙
부칙 <제11401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 단서 중 "「경범죄처벌법」 제6조"를 "「경범죄 처벌법」 제7조"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경범죄처벌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칙행위(같은 법 제1조제38호 및 제39호에 규정된 범칙행위는 제외한다)"를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한다.
부칙 <제11778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2호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으로 한다.
<12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13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할 경찰서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즉결심판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1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08호,2017.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넘겨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 부칙
부칙 <제11401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 단서 중 "「경범죄처벌법」 제6조"를 "「경범죄 처벌법」 제7조"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경범죄처벌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칙행위(같은 법 제1조제38호 및 제39호에 규정된 범칙행위는 제외한다)"를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한다.
부칙 <제11778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2호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으로 한다.
<12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13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할 경찰서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즉결심판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1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08호,2017.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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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d40b14e -
2017-07-26
법률: 경범죄 처벌법 (타법개정)
@61a8873 -
2016-01-22
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046f960 -
2014-11-19
법률: 경범죄 처벌법 (타법개정)
@b9356fd -
2013-05-22
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19728af -
2012-03-21
법률: 경범죄 처벌법 (전부개정)
@0eb50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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