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1.5.19, 2015.7.24, 2021.3.23>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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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d3e205 -
2020-03-24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c27770 -
2020-02-18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cecd9a -
2019-12-10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ec77e2 -
2016-05-29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1b2be4 -
2015-07-24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87b9d9 -
2013-03-23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a069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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