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1-03-23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d3e205 -
2020-03-24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c27770 -
2020-02-18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cecd9a -
2019-12-10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ec77e2 -
2016-05-29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1b2be4 -
2015-07-24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87b9d9 -
2013-03-23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a069de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