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설립자격)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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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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