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조 (설계속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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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및 지역별 구분(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방지역의 구분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3535" alt="img58343535" >

┌────────────┬──────────────┐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 ├─────────┬────┤

│ │지방지역 │도시지역│

│ ├──┬───┬──┤ │

│ │평지│구릉지│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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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선도로│고속국도 │120 │110 │100 │100 │

│ ├──────┼──┼───┼──┼────┤

│ │그 밖의 도로│80 │70 │60 │80 │

├─────┴──────┼──┼───┼──┼────┤

│보조간선도로 │70 │60 │50 │60 │

├────────────┼──┼───┼──┼────┤

│집산도로 │60 │50 │40 │50 │

├────────────┼──┼───┼──┼────┤

│국지도로 │50 │40 │40 │4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가 도시지역에 있거나 소형차도로일 경우에는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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