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조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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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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