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조 (도로의 계획목표연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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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예측된 교통량에 맞추어 도로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는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기준으로 20년 이내로 정하되, 그 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 도로의 기능별 구분,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 투자의 효율성, 단계적인 건설의 가능성, 주변 여건, 주변 지역의 사회ㆍ경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2.4.13, 2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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