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조 (설계기준자동차)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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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이나 그 상위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3337" alt="img58343337" >

┌────────────┬──────────────┐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기준자동차 │

├────────────┼──────────────┤

│주간선도로 │세미트레일러 │

├────────────┼──────────────┤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

│국지도로 │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

└────────────┴──────────────┘

</img>

**②** 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諸元)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739159" alt="img58739159" >

┌──────┬──┬──┬──┬───────┬────┬────┬───────┐

│제원(미터) │폭 │높이│길이│축간거리 │앞 내민 │뒷 내민 │최소회전 │

│자동차 │ │ │ │ │길이 │길이 │반지름 │

│종류 │ │ │ │ │ │ │ │

├──────┼──┼──┼──┼───────┼────┼────┼───────┤

│승용자동차 │1.7 │2.0 │4.7 │2.7 │0.8 │1.2 │6.0 │

├──────┼──┼──┼──┼───────┼────┼────┼───────┤

│소형자동차 │2.0 │2.8 │6.0 │3.7 │1.0 │1.3 │7.0 │

├──────┼──┼──┼──┼───────┼────┼────┼───────┤

│대형자동차 │2.5 │4.0 │13.0│6.5 │2.5 │4.0 │12.0 │

├──────┼──┼──┼──┼───────┼────┼────┼───────┤

│세미트레일러│2.5 │4.0 │16.7│앞축간거리 4.2│1.3 │2.2 │12.0 │

│ │ │ │ │뒤축간거리 9.0│ │ │ │

└──────┴──┴──┴──┴───────┴────┴────┴───────┘

비고)

1. 축간거리: 앞바퀴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2. 앞내민길이: 자동차의 앞면으로부터 앞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3. 뒷내민길이: 자동차의 뒷면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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