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
도로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체계적인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a6d4e42 -
2025-12-02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6743f61 -
2025-10-01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b3ca14a -
2025-01-31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6c49d1 -
2024-02-13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c6b7a58 -
2024-01-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2f5307 -
2024-01-09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56a05f2 -
2024-01-09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609c4e -
2023-10-24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5cebb7 -
2023-08-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1219e6d
현재 조문(제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