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297개 조문 법률 126 국토교통부령 58 대통령령 113 관련 판례 2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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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7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a6d4e42
  • 2025-12-02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6743f61
  • 2025-10-01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b3ca14a
  • 2025-01-31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6c49d1
  • 2024-02-13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c6b7a58
  • 2024-01-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2f5307
  • 2024-01-09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56a05f2
  • 2024-01-09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609c4e
  • 2023-10-24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5cebb7
  • 2023-08-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1219e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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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2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23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판례 1건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4. (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1.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판례 24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5.1.31>

    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9.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⑦** 이미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②** 건설ㆍ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건설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
    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판례 1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시도(市道)ㆍ군도(郡道) 및 구도(區道)에 대한 건설ㆍ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청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조정(調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ㆍ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건설ㆍ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판례 3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선사업"이라 한다)의 목표
    2. 개선사업 대상 도로
    3. 연차별 개선사업 계획
    4.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 규모
    5.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미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1.1.12>
  5.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판례 1건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1. (도로의 종류와 등급) 판례 6건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2. (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3.8.16>
  3. (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0.1.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국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려면 지정국도의 대상이 되는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판례 1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2.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6. (지방도의 지정ㆍ고시) 판례 1건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ㆍ항만ㆍ역을 연결하는 도로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ㆍ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7. (시도의 지정ㆍ고시) 판례 1건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8. (군도의 지정ㆍ고시) 판례 1건
    군수는 해당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군도를 지정ㆍ고시한다.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9. (구도의 지정ㆍ고시)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구도를 지정ㆍ고시한다.
  10.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판례 3건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선번호
    2. 노선명
    3. 기점, 종점
    4. 주요 통과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의 지정ㆍ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로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해당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뒤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1.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①** 행정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를 각각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또는 구도로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2.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3.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간 연결성, 이동성, 교통량의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려면 도로 노선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등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4. (도로 노선의 중복) 판례 17건
    **①** 서로 다른 종류의 도로 노선이 중복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상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5. (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16.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협의나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1. (도로구역의 결정) 판례 12건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행위제한 등)
    **①** 도로구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고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2.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3.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행위인 경우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⑤** 허가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⑥**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로구역 예정지에 대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4. (입체적 도로구역)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토지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22.12.27, 2023.8.8>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불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鑛區)의 감소처분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및 협의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토사(土砂)로 한정한다]채취허가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 제356조제2항 단서, 제3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의 기준에 따라 협의 시 의견을 제출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9>

    **⑤** 도로관리청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를 공고하면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4.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7.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판례 1건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ㆍ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ㆍ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8.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에 대한 도로공사는 제외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9.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거나 타공작물이 도로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작물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를 할 경우 이를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로 본다.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도로공사를 마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타공작물의 관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0. (부대공사의 시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1.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2.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②** 도로관리청이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는 "부대공사"로, "타공작물"은 "관련 시설"로 본다.
  11.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판례 2건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2.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2. 상급도로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수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4. (공공시설의 귀속) 판례 4건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도로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20.6.9>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③**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도로공사를 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끝나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개시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도로관리청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용을 개시함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1.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하여 노선을 지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새로 건설된 일반국도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은 새로 건설된 일반국도가 대체하는 기존 일반국도 구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일반국도 구간을 일반국도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의 도로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사용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방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폐지되는 일반국도의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군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가 새로 건설된 지방도의 사용을 개시하면서 기존 지방도 구간에 대하여 지방도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국도"는 각각 "지방도"로, "도지사"는 각각 "시장 또는 군수"로, "지방도"는 "시도 또는 군도"로 본다.
  2.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판례 31건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판례 2건
    **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③**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된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상급도로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가 효용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4. (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매수한 토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판례 6건
    **①**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된 후에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로관리청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가 시작됨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6.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판례 3건
    **①**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도로보전입체구역)
    **①**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8.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地盤面)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9.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판례 3건
    **①** 고속국도에서는 자동차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2. (관광도로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 등이 우수할 것
    2. 도로 주변에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이 풍부할 것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즉시 고시하고,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경우에는 소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도로 중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간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즉시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관광도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관광도로 지정, 관광도로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판례 4건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4.1.9>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15.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이하 이 조에서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6.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17.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판례 1건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8.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①**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다른 도로나 통로 등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이하 "진출입로"라 한다)인 경우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동의 등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결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공동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분담 금액은 진출입로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분담 금액의 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공탁(供託)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허가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공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9. (보도의 설치 및 관리) 판례 4건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및 제2항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20.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기준, 절차ㆍ방법, 지정 해제, 마을주민 보호조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1. (도로표지) 판례 1건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2. (도로대장) 판례 4건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③** 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에 따라 도로대장의 정보가 생성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도로대장을 작성 또는 수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23.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을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도로관리청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56조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ㆍ관리 및 제출
    2.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ㆍ활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도로대장 활용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대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5. (도로관리원)
    **①** 도로관리청은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의 중지,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에 있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ㆍ이전ㆍ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36조,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를 위반한 자
    2.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76조제1항 또는 제77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도로관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6. (고속국도 안전순찰원)
    **①**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7. (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체계적인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8.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판례 2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여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1. 도로의 계획ㆍ건설에 관한 업무
    2.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9.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판례 1건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도로의 소통 정보
    2.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도로의 점용

  1. (도로의 점용 허가) 판례 2건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4.18>

    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3.10.24>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7>
  3.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판례 2건
    도로관리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판례 1건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6. (점용료의 징수 등) 판례 13건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8>
  7. (점용료의 납부 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2015.8.11, 2016.1.19, 2017.1.17, 2017.11.28, 2020.2.4, 2022.6.10>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9. (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0.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1.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1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1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③**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4.1.9>
  12. (변상금의 징수) 판례 2건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6.9>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13. (원상회복) 판례 1건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14.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판례 1건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1.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판례 2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서의 위해(危害) 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자가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로관리청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고,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차량의 도로 진입 또는 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⑦** 긴급 통행제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긴급 통행제한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판례 1건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5>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9>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⑧**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4.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2020.6.9>
  5.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판례 5건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차량의 회차 등) 판례 3건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차량의 회차(回車)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3. 차량의 운행중지
  7.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입목ㆍ죽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와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판례 1건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9.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①** 도로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재해 현장에서 구호, 복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2.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ㆍ입목ㆍ죽ㆍ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하는 행위
    3.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1. (비용과 수익의 범위) 판례 1건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용부담의 원칙)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비용의 지원 등) 판례 5건
    **①**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제31조제5항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은 국가가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행정청의 비용 부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85조, 제86조제1항, 제8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얻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5. (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6.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한 경우 그 비용은 이 법에 따라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로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이익을 얻을 때에는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그가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로 이익을 얻으면 그 수익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7. (부대공사의 비용)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부대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에 관하여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8.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9.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①**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0.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를 지는 자가 부담한다.
  11. (비용의 징수 방법 등) 판례 1건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12. (점용료 등의 귀속)
    **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으로 귀속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시킨 비용: 국가
    2. 행정청이 부담시킨 비용: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3.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
    4. 제9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공공단체나 사인
    5.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시킨 비용: 한국도로공사

제9장 보칙

  1.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6조ㆍ제40조제3항ㆍ제46조ㆍ제47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3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2. (공익을 위한 처분)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3.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는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관리청에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도로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청"이라 한다)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으로 도로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4.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판례 1건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이행강제금) 판례 2건
    **①**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제7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⑦**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청문)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 허가에 대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
    2. 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7. (도로에 관한 조사)
    도로관리청은 도로와 관련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도로의 보수,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간별 교통량,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8. (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9. (국제협력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도로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도로 분야 국제 규제ㆍ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망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도로협회)
    **①**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
    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4.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사업관리
    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6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1.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2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④** 도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12.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2제3항,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1항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7, 2024.2.13>
  1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2.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15.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
    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업무
    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6.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나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7.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삭제 <2017.1.17>

    **③**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⑦** 제1항 및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7.1.17>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ㆍ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1.15>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3.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4.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5.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6.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7.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8.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5>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ㆍ요구 또는 사실과 다른 적재화물 중량의 고지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6. (권한의 대행)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고속국도법」은 폐지한다.


    제3조(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하여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종래의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과 귀속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1.19]


    제4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및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도로점용허가의 일반경쟁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제72조제4항 및 제11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점용료,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점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변상금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거나 제7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도로정비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관리청이 수립한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도로관리청이 이 법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과 행정청이 수립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도로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정책심의회는 이 법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제13조(도로 노선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고속국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노선을 정한 고속국도, 일반국도(우회국도를 포함한다),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노선을 정한 지정국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고속국도, 일반국도, 우회국도, 지선,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정국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노선을 인정한 특별시도ㆍ광역시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지정ㆍ고시한 특별시도ㆍ광역시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는 이 법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방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노선을 인정한 시도ㆍ군도ㆍ구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시도ㆍ군도ㆍ구도로 본다.


    제14조(도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관리청이 결정ㆍ고시한 도로구역은 이 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도로구역으로 본다.


    제15조(접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고속국도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으로 본다.


    제16조(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라 한다)는 제105조에 따른 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5894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공사 중인 교량 등에 대해서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②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제18조(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103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7월 21일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설계를 실시 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ㆍ설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손궤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2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3월 29일 당시 부과된 손궤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의견청취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471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12월 2일 당시 결정된 도로구역에 대한 의견청취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도로점용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471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12월 2일 당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도로점용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법」 및 종전의 「고속국도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2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도로법」 및 종전의 「고속국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함한다)


    제5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④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⑤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도로법」 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로 한다.


    ⑥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22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27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31조, 제33조, 제39조, 제40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 제61조, 제69조(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3조 및 제117조에 따른 지방도, 시도 또는 군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 및 유지ㆍ관리,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점용, 감독, 손실보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⑧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⑪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⑫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⑬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⑭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⑮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를 "「도로법」 제84조, 같은 법 제95조"로 한다.


    <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08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및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각각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5조제1항제5호 및 제8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각각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9>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8조제6항제2호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2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로법」 제9조"를 "「도로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2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도로법」 제7조"를 "「도로법」 제108조"로 한다.


    <2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8>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제6호"를 "「도로법」 제10조제6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로법」 제57조제2항"을 "「도로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29>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30>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107조제3호 중 "「도로법」 제41조"를 "「도로법」 제66조"로 한다.


    <3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5조"를 "「도로법」 제107조"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노선 지정 고시"로, "같은 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을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다.


    <3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3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3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36>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8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하며 "같은 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7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3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6조의2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각각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단서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각각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건설ㆍ관리계획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40> 법률 제12216호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2>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4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4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5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5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51>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37조"를 "「도로법」 제5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5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53>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단서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5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0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45조의4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45조의7제5항제3호 중 "「도로법」 제38조제3항"을 "「도로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57>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정한다)


    <59>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60>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6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63>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6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6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도로법」 제48조, 제58조 및 제77조"를 "「도로법」 제76조, 제82조 및 제90조"로 한다.


    <7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7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7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7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7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7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9>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80>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2>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를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3조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4조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8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8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8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8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17조제2항제1호아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1.28>


    제5조제2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8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9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9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2조"를 각각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9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25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 제52조제1항,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2조, 제83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6조(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97조, 제103조, 제106조 및 제117조


    제23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제251조제1항 전단 중 "제23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제2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제4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1조제3항 중 "제10조"를 "제12조"로, "법 제12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8조"를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7조"를 "제8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제10조제1항"을 "「도로법」제12조제1항"으로 한다.


    <97>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0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10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10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0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7>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8>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10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2호제4호 중 "「도로법」 제49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8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1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6>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국가사업에 대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0>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고속국도법」 제10조"를 "「도로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을 "「도로법」 제112조제1항"으로 한다.


    <12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2>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3>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2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5>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2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 및 「고속국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345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5항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4조제8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부칙 <제12639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76호,201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086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로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 제356조제2항 단서, 제358조제2항제3호"로 한다.


    <20>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478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3항 및 제11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91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법률 제1347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호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7>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338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9호,2017.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15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해당 기간의 점용료를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반환한다.

    부칙 <제15455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996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5997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공고 전 착수된 공사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6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으로 한다.


    <16>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6912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를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1>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18>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555호,2021.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40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해당 기간의 점용료를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반환한다.


    제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51호,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3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379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2조제4항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587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677호,2023.8.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66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73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음터널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음터널 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20041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94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대장 작성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로대장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도로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소관 도로대장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고 제56조의2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20758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한 도로는 제5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0>까지 생략


    <461>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72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80호,2026.3.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1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3. (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1.1.5>

    1.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1.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법령상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로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법령상 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 개선사업 간 우선순위
    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시행주체

    **②**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

    1.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법 제4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연결하는 도로
    2.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3.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아니한 도로

    **③**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간선 기능(국가도로망의 근간을 이루면서 지역 간 이동을 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규모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연차별 개선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전후구간의 연결성, 국가도로망의 완결성 및 도로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5. (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권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7. (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8.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9.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0.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1.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운영세칙)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1.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덤프트럭
    2. 기중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6. 아스팔트살포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기계
    가. 최고속도(「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 측정방법에 따른다)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트럭(트럭적재식인 경우를 포함한다) 형식일 것
  2.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국도(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국도로서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나. 도로 주변 지역 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할 것
    2. 일반국도로서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한 자동차전용도로: 간선 기능을 수행할 것

    **②** 지정국도의 구간은 통행흐름의 형태 및 국가간선도로망 체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계부터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까지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국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수의 인접지역 개발 등에 따라 간선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2. 별도의 도로가 인접하여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되어 간선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④** 지정국도의 관리 기준은 일반국도의 관리 기준에 따른다.
  3. (지선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본선(이하 이 조에서 "본선"이라 한다)과 그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2. 도시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도시등에 해당할 것
    3. 다른 법령에 따라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등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등 중복투자 가능성이 없을 것
    4.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도로를 통하여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2.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
  4. (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지정ㆍ고시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5.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ㆍ기점ㆍ종점과 주요 통과지 및 그 밖에 노선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6.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6>
  8.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설립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 조성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목에 따른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나.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의 개발사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의 개발 및 건설 사업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교통량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9. (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1. (도로구역의 결정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도로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
    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도로의 명칭,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5.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직접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도로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2.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등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도로관리청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시장등

    **④** 시장등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도로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3.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3.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21.1.5>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의 분할ㆍ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입목ㆍ죽(竹)을 심는 행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미리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도로관리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등 간이 공작물(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관상용 입목ㆍ죽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가 도로관리청이 아니면 허가권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2.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4.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0>

    1.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2.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범위
    3.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보상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4. 구분지상권의 유효기간
    5. 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
    6. 그 밖에 도로관리청 및 토지소유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신설 2016.5.10, 2021.1.5, 2022.11.1>

    1. 평면적 범위: 지하시설물 폭에 양측으로 각각 0.5미터를 더한 폭과 해당 시설물의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2. 입체적 범위: 제1호에 따른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호층을 각각 포함한 높이 및 깊이
    가. 굴진(굴 파기)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1) 차로가 2개 이하인 경우: 6미터


    2) 차로가 3개인 경우: 6.5미터


    3) 차로가 4개인 경우: 7미터
    나.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공하는 경우: 0.5미터
  5.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8.11, 2025.7.29>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신설 2025.7.29>

    1. 중앙분리대
    2. 과속방지시설
    3. 도로표지
    4. 낙석방지시설
    5. 미끄럼방지시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도로의 부속물
  6.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①**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국도(이하 "위임국도"라 한다)는 간선 기능이 약한 별표 1에 따른 일반국도 구간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6>

    **②** 제1항에 따라 위임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위임국도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 비상 시에 위임국도 외의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보수(補修)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노선명
    2. 도로 구간
    3.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 업무의 내용
    4. 업무 수행 기간
    5. 비용의 부담방법
    6. 그 밖에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8. (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2. 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3. 법 제89조제2항, 제89조제3항 단서 및 제91조제1항ㆍ제2항(법 제9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9.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의 시행자나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를 한 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에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법 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도로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에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비용예산서 및 도로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2.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등 설계기준이 그 도로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3.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 시설구조가 그 도로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4. 신호등, 도로표지,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행 시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
    5. 배수시설 및 비탈면 보호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6.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13.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①** 상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공사 계획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의 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상급도로 및 하급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도로공사의 구간 또는 시행장소
    3. 도로공사의 목적과 사유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 도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

    **②** 상급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협의한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4.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ㆍ모래 또는 흙의 부분적인 보충이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15. (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기존 도로의 구조ㆍ시설 및 교통소통ㆍ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이용의 편의 및 도로상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1. (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24.5.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ㆍ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ㆍ절토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1.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접도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지정된 접도구역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매수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외한다) 평균치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
  3. (매수기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4.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각각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5. (매수절차)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당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
    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도로관리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 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수 예상가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한 매수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
  6.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4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감정평가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 영 제4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7.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도로의 굴착 등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2. 횡단 등의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유류ㆍ가스 등의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8.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3. 주차장
    4. 졸음쉼터
    5. 버스정류시설
  9.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5킬로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현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0.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도로 구간
    3. 통행의 방법(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이유
    5. 해당 구간에 있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 현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1. (관광도로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도로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
    2. 해당 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
    3. 해당 도로의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
    4. 해당 도로와 인접한 도로의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5. 해당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및 그 조성 또는 보존에 관한 사항
    6. 해당 도로 주변의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해당 도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해당 도로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9. 해당 도로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해당 도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가 관광도로로 지정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도로의 명칭, 노선번호 및 노선명
    2. 관광도로의 도로관리청
    3. 관광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
    4.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도로의 지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광도로관리계획의 작성ㆍ제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도로의 지정, 변경 및 폐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관광도로정보체계)
    **①** 법 제48조의2제7항에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관광도로의 명칭, 기점, 종점 및 위치 등 관광도로에 관한 정보
    2. 도로의 교통량, 도로 방문 시 이용가능한 교통수단, 해당 도로 구간의 교통사고 통계 및 통행제한 여부 등 관광도로와 관련된 교통정보
    3. 주변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관련된 관광정보
    4. 그 밖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및 휴게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이하 "관광도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2. 지방도
    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14.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2. 지방도
    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15. (도로원표)
    **①** 도로원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서울특별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ㆍ관리하며, 그 위치는 광화문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도로원표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④**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16. (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공사를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5. 법 제37조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로대장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이하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대장의 정보의 형태 등으로 인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통한 제출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로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대장의 정보의 형태 등으로 인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통한 제출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17.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표준화
    2.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3.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8. (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ㆍ개발 성과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도로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도로관리청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19. (도로교통정보의 제공)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2. 교통통제 및 도로공사에 관한 정보
    3. 환승시설, 버스정류장 등 도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이용에 관한 정보
    4.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5. 그 밖에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0.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도로관리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로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도로정보에 관한 자료, 정보 및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표준화
    3. 도로교통정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4.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도로교통정보체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6. 그 밖에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장 도로의 점용

  1.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법 제61조제2항에서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말한다. <신설 2023.10.18>
  2.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17.12.5, 2021.1.5, 2023.10.18>

    1. 전봇대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11.15>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ㆍ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ㆍ설치위치ㆍ규격ㆍ매설깊이, 그 밖의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본문 및 단서(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점용기간ㆍ점용장소ㆍ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⑥**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개착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1.24, 2022.11.1>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⑦** 도로관리청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5.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4.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고가도로 또는 교량의 하부에 대한 도로점용 등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도로점용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0.18>

    **②**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쳐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친다는 뜻을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필요할 때에는 입찰공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5.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이란 제5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1.1.5, 2024.10.25>

    1.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가.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
    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信號員)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2. 공사용 자재, 장비 및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부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
    가. 가로수, 전봇대 등 지장물(支障物)
    나. 통신관로,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다. 가드레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이미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배치하도록 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안전요원의 배치에 관하여 미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가. 제54조제6항에 따른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6. (주요지하매설물)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8.5>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3.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ㆍ선로설비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9.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7. (굴착공사의 시행)
    **①** 굴착공사시행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8. (준공도면의 제출)
    **①**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ㆍ종류ㆍ규격ㆍ재질 등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 외의 송전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9.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63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10. (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의 상임이사 중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4. 시도ㆍ군도ㆍ구도: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인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11.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①** 관리심의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②** 관리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관리심의회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관리심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위원회"는 각각 "관리심의회"로, "심의ㆍ의결"은 각각 "심의ㆍ조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12. (관리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심의회가 제6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13. (소심의회)
    **①** 관리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ㆍ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 등을 심의ㆍ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이하 "소심의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겸하고, 소심의회의 위원은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심의회에는 제6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14. (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심의회 및 소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5.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의 대행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점용공사 대행통지서에 예산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대행하는 도로 점용공사 시행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6.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8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11.15>
  17. (점용료의 반환 사유)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18.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7.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허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그 남은 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5, 2022.11.1>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⑦** 도로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

    **⑧**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6항 및 제7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1.1>
  19.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①**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용료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제71조제2항 단서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 및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중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④**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도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도로관리청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 및 제4항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 (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15, 2017.12.5>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17.3.29, 2022.11.1>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21. (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22.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거한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4>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3. (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①** 도로관리청이 보관하고 있는 적치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적치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75조제3항(제7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고, 도로관리청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1.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도로관리청,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곳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3.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대상
    4.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5. 그 밖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
  2. (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1. 해당 구간에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 해당 구간에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視界)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차량의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을 동반한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점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차량 통행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긴급 통행제한 구간 및 기간
    3. 긴급 통행제한의 대상
    4. 긴급 통행제한의 사유
    5. 그 밖에 긴급 통행제한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긴급 통행제한 원인의 발생 지점 및 시점, 교통통제 상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차량의 운행 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3.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4.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사유
    5. 그 밖에 차량 운행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도로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외의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그 총 연장
    3. 차량의 제원(諸元)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4.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2. 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
    3. 차량의 축간 거리 또는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
    4.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5.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속 또는 가속하는 행위
    6. 그 밖에 적재량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①**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행의 속도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측정장비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6. (주요 노선의 선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도로 중에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3.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등을 위하여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도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노선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요노선 선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자료제출, 현장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요 노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청은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를 한 결과 제79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운행 구간 및 그 총 연장
    3. 운행 제한기준 완화 사유
    4. 제79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내용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1. (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법 제8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
    3.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4. 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그 밖에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법에 따른 의무의 대집행(代執行)에 필요한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
    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 법 제84조에 따른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2. 불용물건.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2. (비용부담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우회국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를 말한다. 이하 "우회국도"라 한다)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공사비와 보상비로 한다. <개정 2020.8.26>

    1. 공사비: 해당 도로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와 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
    2. 보상비: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그 밖의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우회국도[동(洞) 지역으로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는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회국도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구역[동(洞)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개설되는 구간의 우회국도 건설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지선(읍ㆍ면 지역으로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도로의 건설로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발전에 현저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4.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국가지원지방도를 말한다. 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비와 보상비로 한다.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도로를 보수,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한다.

    1. 부가차선 설치비
    2. 횡단입체시설 설치비
    3. 선형개량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시설의 설치비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곤란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건설된 구간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원지방도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사ㆍ설계에 관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⑥**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비(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5.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은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시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을 할 수 있다.
  6. (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①** 도로관리청은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공사착공보고
    2. 분기별 공정보고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에 관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2. 국가지원지방도 또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
  7.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의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9.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관리청은 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대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관리청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1. (재결의 신청)
    **①**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재결(裁決)을 신청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재결을 신청할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2.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계고(戒告)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4. (협회 위탁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4항제6호에 따라 법 제104조제2항제2호의 사업을 협회에 위탁한다.
  5. (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협회의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6. (협회의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7. (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10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영 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
    **①** 법 제108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2. 제1호 및 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공고를 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9.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
    2.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1. 일반국도(제2호에 따른 위임국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2. 위임국도에 대해서는 제1호 각 목 및 제3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권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2호의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9.11, 2019.3.19, 2025.2.7, 2025.7.29>

    1.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고시
    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전 협의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4.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및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 및 준공검사
    6.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직접 시행과 공사시행 및 준공 사실의 통지
    7. 법 제34조에 따른 부대공사의 시행
    8. 법 제35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9.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10.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한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
    11. 법 제38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등기
    1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13.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14. 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5.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16.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진출입로 연결허가
    17. 법 제54조에 따른 보도의 설치 및 관리
    18. 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ㆍ관리
    19.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ㆍ관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도로대장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수정
    20. 법 제57조에 따른 도로관리원의 임명
    21.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도로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22. 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안전관리
    23. 법 제65조에 따른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24.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25. 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법 제70조에 따른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26. 법 제7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통보
    27.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28.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
    29. 법 제76조에 따른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 명령
    30.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31. 법 제80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한 명령
    32. 법 제82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3. 법 제83조에 따른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또는 수용 등
    34.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 비용의 부과ㆍ징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과ㆍ징수
    35. 법 제90조에 따른 부대공사 비용의 부과ㆍ징수
    36. 법 제9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인자 및 공공단체 또는 사인 등에 대한 비용의 부과ㆍ징수,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및 관리ㆍ파기
    37. 법 제96조에 따른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38. 법 제9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39. 법 제10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40. 법 제10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41. 법 제10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42.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1.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2.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⑤**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와 사업실적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10.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1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업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중 특수교(特殊橋)의 관리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1.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임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이란 별표 6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위임수수료 외에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거나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과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매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에 든 비용을 정산한다.
  12. (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이 영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8.9.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권한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속국도의 노선명, 구간과 대행하게 하는 권한의 내용 및 그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수수료로 매입대금의 1천분의 5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외에 감정수수료ㆍ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1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로관리청(제10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4. 법 제70조에 따른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5.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6. 법 제10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14.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삭제 <2026.3.24>
    2. 삭제 <2020.3.3>
    3. 삭제 <2020.3.3>
    4. 삭제 <2026.3.24>
    5. 제56조제6항에 따른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한 점용허가 제한의 예외 사유
    6. 삭제 <2020.3.3>
    7.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10호에 따른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8. 제69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 조정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7>

    ## 부칙

    부칙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2. 「고속국도법 시행령」


    3.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4.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제3조(위임국도 구간의 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대통령령 제21879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국가가 일반국도 신설ㆍ개축과 수선 및 유지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장기계속사업을 포함한다)를 시행 중에 있는 구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10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당 공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1879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다.


    ②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통령령 제21879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자동차전용도로인 일반국도가 새로 건설 중인 경우 기존 일반국도 구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10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전용도로 공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하실의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205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점용허가를 받은 지하실에 대해서는 제55조제5호 및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4205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도로법」,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7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40조 및 제61조


    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별표 제1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⑦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설치ㆍ관리자란 2)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란 4)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2 가목의 대상 교통시설란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의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 2)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한다.


    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⑨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제103조제1항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3의 사업란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의 심의시기란 중 "「도로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도로법」 제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한다.


    ⑪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⑫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의 국토계획평가 대상란 중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란 중 "「도로법」 제22조제4항"을 "「도로법」 제6조제5항"으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4 제2호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도로법」 제7조"를 "「도로법」 제108조"로 한다.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제5호 단서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6>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58조"를 "「도로법」 제76조"로, "같은 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7조"로 한다.


    <1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도로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도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단서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란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한다.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2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08조"로 한다.


    <24>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별표 4의2 제4호아목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법」 제8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도로법」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2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설치장소 및 방법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30>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도로법」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1조에 따른 권한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5조, 제57조, 제60조제2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른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3 중 "「고속국도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책심의회"를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3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3>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의2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3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제22조의7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제5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별표 1 제2호라목4)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3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3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별표 2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3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한다.


    <3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4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9조"를 "「도로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12조"로, "같은 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4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4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제1종>의 제17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8.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별표 <제2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제2종>의 제1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1.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별표 <제3종>의 제45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4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4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 「도로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외한다)


    3.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44>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45>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ㆍ터널


    <4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48>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5 중 "「도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회"를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4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5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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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2)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시행령」


    2.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3. 「고속국도법 시행령」


    4.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5.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7>까지 생략


    <358>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75호,2014.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334호,2015.6.22>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83호,2015.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03호,2015.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5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제69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18>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7163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588호,2016.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별표 3 비고 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3.29>


    [시행일:2017.3.29]


    제7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7>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7974호,2017.3.29>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5>까지 생략


    <28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461호,2017.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도로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도로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부터 <46>까지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8912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52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634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


    2.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886호,2020.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⑥및 ⑦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⑬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5>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976호,2022.11.1>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57호,2023.5.9>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25호,2023.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중 "「도로법」 제61조제2항"을 "「도로법」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의 수리


    <18>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19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31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46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47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6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9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75호의 대상 구간란 및 같은 표 제87호의 대상 구간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⑨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4962호,2024.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17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26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29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30호의 대상 구간란 및 같은 표 제37호의 대상 구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⑦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35249호,2025.2.7>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84호,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⑨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을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7>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58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3.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7항(법 제6조제8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4.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5.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이유서
    2. 해당 도로 노선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 일반국도의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7.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8.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 등을 받았거나 신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설계도면(영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면(영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인 경우로 한정한다)
  9. (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1.8.27>

    1. 교량: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아치교(arch橋) 및 전체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
    2. 터널: 전체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및 왕복 3차로 이상의 터널
  10. (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임국도(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임국도를 말한다)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6>

    1. 영 제100조제2항제1호 각 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권한의 대행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5호(준공검사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공사시행 및 준공사실 통지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9호(준공검사 및 준공사실 통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제22호(안전관리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 제30호(차량의 운행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2. 영 제10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도로공사 착공일부터 20일 이내
    3. 영 제100조제3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의 유지ㆍ관리 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1월 31일까지
    4. 영 제100조제3항제9호(허가 및 공사착수 사실 신고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15호ㆍ제16호ㆍ제22호(도로점용허가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0호(차량의 운행허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1월 31일까지
  11.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대행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2. 노선명
    3. 도로공사의 구간ㆍ개요 및 기간
    4. 공사대행이유
    5. 공사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준공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3. 주요 통과지
    4. 착수연월일 및 준공연월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2.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13. (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①** 영 제33조제1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시행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2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준공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14.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허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도로공사의 종류
    3.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6.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③**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 신고 및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15.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2. 사용 개시 또는 폐지 구간
    3. 주요 통과지
    4. 사용 개시일 또는 폐지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16.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4, 2020.3.6>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로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ㆍ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
    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7. (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8. (접도구역의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푯대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 별지 제16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2. 별지 제17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3. 별지 제18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푯대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③** 도로관리청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9.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3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2.4>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ㆍ퇴비사ㆍ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5. 전기공급시설(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포함한다)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8. 농업용ㆍ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및 비닐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10.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12.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ㆍ옹벽의 설치
  20. (토지매수청구)
    영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21.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22. (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고시)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구간 및 범위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는 경우 해당 도로보전입체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23. (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 간의 분담 금액은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액을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4.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관 도로의 구간을 직접 또는 해당 마을주민의 요청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이하 "마을주민보호구간"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보행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도로 구간
    2.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속도 제한이나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가 필요한 도로 구간
    3. 그 밖에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구간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 구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동차 통행량
    2. 도로의 부속물,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현황
    3. 최근 3년간 교통사고(보행자 교통사고를 포함한다) 발생 현황
    4. 통행하는 마을주민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보도의 설치
    2. 도로표지의 설치
    3.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4. 관계 기관에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속도 제한, 같은 법 제32조제7호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의 지정 등 마을주민 보호를 위한 조치의 요청
    5.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공작물의 설치

    **④** 도로관리청은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폐지 또는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 등으로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ㆍ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5. (도로원표)
    **①**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1.8.27>

    1. 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ㆍ시청ㆍ군청 등 행정의 중심지
    2. 교통의 요충지
    3. 그 밖의 역사적ㆍ문화적 중심지

    **②**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6. (도로대장)
    **①** 도로관리청(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 도로마다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이하 "도로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②** 도로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요시설물 제원
    2. 기하구조조서
    3. 토공 및 배수조서
    4. 안전시설조서
    5. 부대시설조서
    6.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도로점용 등의 사항에 관한 조서

    **③** 도로관리청은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다음 각 호의 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2.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대장을 영구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2.14>
  27. (도로관리원의 증표)
    법 제57조제3항에서 도로관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28.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9. (표지 등의 설치기준)
    영 별표 2 제7호다목에 따른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0.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영 제55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1.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조정의 통보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32.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8>
  33. (일반매설물)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중 송전시설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전송ㆍ선로설비
  34.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다만, 영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첨부된 설계도면 중 평면도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축척이 종방향은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은 100분의 1 이상인 종단면도
    3. 축척 100분의 1 이상의 횡단면도
    4.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인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위치도
    5. 지하시설물도
    6. 그 밖에 축척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의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

    **②** 제1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는 책자로 제본된 축소 준공도면[A3(297㎜×420㎜) 크기] 3부를 영구보관이 가능하도록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처리를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영구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준공도면: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
    가.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나.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등을 적을 것
  35.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자료의 제출 기한
    2.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3. 제출요구 자료의 목록 및 제출 자료의 반환 여부
    4. 그 밖에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2 제7호나목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유지ㆍ관리 현황[표지 등에 삽입 또는 부착된 전자태그(RFID tag)의 정보를 포함한다]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실태
    다.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등의 관리실태
    라.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가목의 자료
    나.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6.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2. 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것

    **②**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37.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대행통지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38.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영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9.9, 2022.3.8>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
  39. (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영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7>

    1.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40. (적치물 등의 관리 등)
    **①** 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 등이 있던 곳에 그 적치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적치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
    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③**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④** 도로관리청이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41.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영 제77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42. (신분 표시의 증표)
    법 제76조제3항에서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43.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①**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2. 차량 중량표
    3.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구조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7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
    2.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하중(軸荷重)과 총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기준 이내인 차량
    3. 운행경로가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의 기준 이내인 차량

    **④** 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44.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①** 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운행제한단속원"이라 한다)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2. 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3.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
    4.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및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
    5. 그 밖에 운행제한 위반 행위 단속 및 예방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관리
  45.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46.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된 경우
    2.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을 시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7. (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 등)
    **①** 영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를 말한다)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말한다)의 건설에 관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착공보고: 착공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사착공 보고서에 공사착공계를 첨부하여 보고할 것
    2. 분기별 공정보고: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분기별 공정보고서에 따라 보고

    **②**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는 회계연도 종료일 또는 해당 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사업실적보고서에 준공검사조서 및 재원별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8.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49.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50.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90조에 따른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51.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91조에 따른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52. (재결신청서)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53. (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천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천원

    **②**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54.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2개월 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17>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삭제 <2015.7.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1.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55. (준용도로에 관한 공고)
    법 제108조 및 영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56. (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공사착공 상황 등을 보고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100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6>
  57.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자료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조사의 목적, 시기 등을 문서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을 위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권한 또는 업무의 수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시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8.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도구역 표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543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국토해양부령 제543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접도구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표주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로원표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09호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209호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도로원표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인식표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46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546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인식표지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도로대장의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72호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372호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된 도로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의2제5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도로법」 제59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별표 8 제1호사목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뒤쪽 구비서류란 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각각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0조제2호 중 "「도로법」 제54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③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④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5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작성방법란 중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37조 및 제61조"를 "「도로법」 제48조 및 제50조"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도로법」 제8조 및 제9조"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도로법」 제61조"를 "「도로법」 제48조"로 한다.


    제3조제3항 표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⑥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⑦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5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⑨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항제2호 중 "「도로법」 제54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⑪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나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을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로 한다.


    ⑫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2호부터 제85호까지의 근거 법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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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2014.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201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16.7.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417호,2017.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설물 인식표지의 재료 및 설치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매설물 인식표지에 대해서는 별표 4 제2호가목2)나)ㆍ다) 및 같은 호 다목2)가)ㆍ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43호,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83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36호,2019.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2019.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06호,2020.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차도"를 "차로"로 한다.


    ② 생략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58호,2020.9.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14호,2022.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6호,2022.11.17>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호,2024.10.25>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9호,2025.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도로관리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소관 도로대장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작성해야 한다.

    부칙 <제1508호,2025.8.1>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