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도로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시도(市道)ㆍ군도(郡道) 및 구도(區道)에 대한 건설ㆍ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청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조정(調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ㆍ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건설ㆍ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ㆍ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건설ㆍ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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