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도로협회)
도로법
**①**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
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4.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사업관리
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6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
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4.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사업관리
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6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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