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 (국제협력의 촉진)
도로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도로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도로 분야 국제 규제ㆍ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망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도로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도로 분야 국제 규제ㆍ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망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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