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80조 (차량의 회차 등)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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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차량의 회차(回車)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3. 차량의 운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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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