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차량의 회차 등)
도로법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차량의 회차(回車)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3. 차량의 운행중지
1. 차량의 회차(回車)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3. 차량의 운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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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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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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