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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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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