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누298
판시사항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징수부과처분에 대한 소원전치 절차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5.11.11. 선고 74누195 판결, 1976.10.29. 선고 76누167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조완 【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4.23. 선고 79구1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하여 도로 점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한 그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징수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절차로서는 도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원법에 의한 소원절차를 밟아야 한다하고 본건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징수부과처분에 있어 원고가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소원을 제기하고 그 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하면 도로를 허가없이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그 점용료 상당액의부당이득금의 징수는 동법 제43조, 35조 2항에 의한 도로점용료 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3항 내지 5항에 의하면 도로사용료로 볼 수 있는 그 점용료 징수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10일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는 행정소송법 제5조에 의하여 1개월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당원 1975.11.11. 선고 74누195 판결, 1976.10.29. 선고 76누167판결참조)고 할 것이므로 위 도로법 제80조의2에 의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징수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전치절차로서 위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이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할 것인 바 ,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부당이득금의 징수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절차에 관하여 원고가 위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이의절차를 밟았느냐의 점에 관하여는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원법의 정한 바에 따라 소원절차를 밟았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부당이득금의 징수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그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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