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제37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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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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