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법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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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a6d4e42 -
2025-12-02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6743f61 -
2025-10-01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b3ca14a -
2025-01-31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6c49d1 -
2024-02-13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c6b7a58 -
2024-01-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2f5307 -
2024-01-09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56a05f2 -
2024-01-09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609c4e -
2023-10-24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5cebb7 -
2023-08-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1219e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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