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보도의 설치 및 관리)
도로법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및 제2항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및 제2항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a6d4e42 -
2025-12-02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6743f61 -
2025-10-01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b3ca14a -
2025-01-31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6c49d1 -
2024-02-13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c6b7a58 -
2024-01-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2f5307 -
2024-01-09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56a05f2 -
2024-01-09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609c4e -
2023-10-24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5cebb7 -
2023-08-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1219e6d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