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도로법
**①** 고속국도에서는 자동차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a6d4e42 -
2025-12-02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6743f61 -
2025-10-01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b3ca14a -
2025-01-31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6c49d1 -
2024-02-13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c6b7a58 -
2024-01-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2f5307 -
2024-01-09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56a05f2 -
2024-01-09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609c4e -
2023-10-24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5cebb7 -
2023-08-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1219e6d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