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101조 (청문)

도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 허가에 대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
2. 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