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96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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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제40조제3항ㆍ제46조제47조제49조제51조제52조제61조제73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52조제61조제7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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