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51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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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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