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55조 (도로표지)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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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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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구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