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도로의 점용

제64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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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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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압류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