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4.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4.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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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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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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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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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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