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신설 2006.4.28>

제29조의2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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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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