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3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법 제43조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본다. <신설 2024.7.9>
**④**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2.26, 2024.7.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2.26, 2024.7.9>
**②** 운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본다. <신설 2024.7.9>
**④**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2.26, 2024.7.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2.26, 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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