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8.12.31>

제9조 (기관장의 보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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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보수(報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등 경영성과를 반영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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