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8.12.31>

제8조의1 (기관장의 면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관장을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제1항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우와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2015.8.11>
4. 삭제 <2015.8.11>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