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가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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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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