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신설 2008.12.31>

제5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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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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