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신설 2008.12.31>

제49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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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3.8>

1.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및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탁을 받을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유예 등에 관한 사항
5.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및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4항의 보고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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