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예산 및 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제30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서 "심의회"는 각각 "운영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1.3.8>
**②**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그 이유와 금액을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그 이유와 금액을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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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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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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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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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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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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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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