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8.12.31>

제34조 (예산안편성지침)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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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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