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8.12.31>

제35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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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해당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삭제 <2004.12.30>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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